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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자료

2024-04-11 19:41:51
안순화
결혼이민자 가족 부모 등 초청(F-1-5)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범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본국 가족의 초청 대상이 결혼이민자의 부또는 모 / 형제자매 / 전혼관계 출생 자녀 이렇게 3그룹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형제자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1. 형제 자매 : 당연히 대상입니다.

2. 이복형제(자매), 이부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여부 확인 및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확인 후 사증이 발급됩니다.

3. 의붓형제, 자매 : 형제나 자매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초청인과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복 형제(자매)나 이부형제(자매)의 경우 엄마가 재혼하거나 아빠가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초청인과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되는게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엄격히 유대관계를 보겠다는 것인데, 실제 왕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공적서류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계(가족사진 등을 통해 본국에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것입니다

3번의 의붓 형제는 엄마 또는 아빠가 재혼하기 이전에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형제이므로 초청인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ㅡㅡㅡ 결혼이민자네트워크에서 퍼왔습니다.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