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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사칭 사기 늘었다! 선입금 요구한다면 주의
2026-01-30 11:55:42
관리자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