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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30만원!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추가 모집
2026-05-07 09:42:47
관리자
서울시는 돌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일 세대 거주에 대한 예외 인정 기준’을 마련해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기돌봄비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지원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청소년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서류상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 자격 완화를 결정했다.
완화된 예외 인정은 ①신청인과 돌봄대상자가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등 지속적·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돌봄대상자가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신청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예외 인정은 관련 증빙자료와 자치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외의 신청 기준 등은 1차와 동일하다. 중위소득 150% 이하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며, 장애·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2차 지원자 모집은 5월 6일 오전10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기돌봄비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 지원금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아프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청소년
시는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실제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서류상 요건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 자격 완화를 결정했다.
완화된 예외 인정은 ①신청인과 돌봄대상자가 실제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등 지속적·정기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돌봄대상자가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이지만 입원 전 신청인과의 동거 사실이 확인되고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 수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예외 인정은 관련 증빙자료와 자치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외의 신청 기준 등은 1차와 동일하다. 중위소득 150% 이하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대상이며, 장애·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한다.
자기돌봄비 2차 지원자 모집은 5월 6일 오전10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이며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