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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20만원x12개월…청년 월세 지원 받으세요! 신청은?

2026-05-06 10:46:35
관리자
5.6.~5.19.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5.6.~5.19.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최근 월세 급등과 전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히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 확대…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존엔 다양한 청년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만 지원했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가족·전세사기피해자·무자녀 신혼부부·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와 취약가구 부담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으로,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큼에도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되었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입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