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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누구나, 최대 50만 원 의료비 신청하세요!
2026-04-20 11:18:38
관리자
고령 출산 증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 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2026년 출산 예정자는 1991년생부터, 2027년 출산 예정자는 1992년생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임신 확인 이후 유산한 경우에도 당일 처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