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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플 때, 이사할 때…1인가구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2026-04-14 11:57:10
관리자
서울시 1인가구가 전체의 약 40%(2024년 기준, 약 166만)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1인가구 생활밀착형 ‘동행서비스’의 지원 분야를 ‘건강’에 이어 ‘이사’와 ‘정서’로 넓혀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가구와 함께하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동행 기존 ‘병원’동행에서 ‘재활·건강검진’까지
먼저 서울시는 1인가구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재활센터·건강검진기관 이용 시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동행매니저는 진료·검사·약국이용·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는다.
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연간 최대 200시간) 제공되며, 이용요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5월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시간당 6,000원(민간서비스 대비 1/4수준)으로 조정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연 48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2021년 11월 시작 이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누적 이용 건수가 7만 건에 달했다. 만족도 또한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는 동행매니저가 1인가구와 함께하며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1인가구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동행 기존 ‘병원’동행에서 ‘재활·건강검진’까지
먼저 서울시는 1인가구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름을 ‘건강동행서비스’(규제철폐 170호)로 변경하고, 제공 범위 또한 의료 이용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재활센터·건강검진기관 이용 시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동행매니저는 진료·검사·약국이용·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는다.
건강동행서비스는 월 최대 10회(연간 최대 200시간) 제공되며, 이용요금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5월부터 시간당 5,000원에서 시간당 6,000원(민간서비스 대비 1/4수준)으로 조정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는 연 48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2021년 11월 시작 이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누적 이용 건수가 7만 건에 달했다. 만족도 또한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