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울시 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6월 집중단속…금지구역은?
2026-06-01 14:03:22
관리자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치한다.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
○ 도시공원(22) :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광장(4)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보호구역(1) :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11)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집비둘기는 본래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로,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되었다. 사람의 먹이 제공이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 광장과 한강공원 등 총 38개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개소
○ 도시공원(22) : 천호공원, 매헌시민의숲,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대현산배수지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문화비축기지,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중랑캠핑숲, 서울창포원, 서울식물원, 푸른수목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 광장(4)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세종로공원
○ 문화재보호구역(1) : 수도박물관
○ 한강공원(11) :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이촌, 반포, 망원, 여의도, 난지, 강서, 양화한강공원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 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하여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1년 동안 먹이 주기 금지구역 운영 후 민원 유형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은 2024년 1,481건에서→2025년 1,658건으로 증가했으나,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먹이주기 단속·금지구역 추가 지정 요청 등의 민원이 15건에서 91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아 제도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배설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